수익을 얻기 위한 출발점에서의 고민
블로그를 개설하고 애드센스를 통과하여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 발생이 예상된다면, 세금 납부 등의 주요 문제로 인해 누구나 아래에 나열한 고민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적인 통과의례로 구글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구글 애드센스는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나 티스토리의 애드핏 등과는 다르게 외환법의 적용을 받고, 관련 정보를 구글 정보란에 기재를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컨텐츠에 대한 미국 세금 관련 내용의 기재이지만 이것을 기재하면 자동적으로 국내에도 알리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할까? 사업자로 할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종은?
일반과세? 간이과세?
항상 시작이 어려울 뿐, 일단 시작하면 뭐가 되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나름의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위의 고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술합니다.
현재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빠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
개인 vs 사업자
우선 저는 사업자로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생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자체가 뭔가 시도하고 해보기 위한 것 아니었나?
그렇다면 굳이 편한 개인보다는 사업자등록증도 내보고 뭐든 시도해보자.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나도 성장하자.
사업자가 되면 개인과 달리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부가세 환급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재화를 최소화, 본질인 글쓰기에 집중해보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좋습니다. 저 역시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나, 혹시나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때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원대한 계획도 같이 꿈꿔봅니다.
현재 수익이 거의 없기(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나는 초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서 작은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자.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10~ 22%) 적용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 조건이 우선시 됩니다.
*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OK,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 후 사업자등록증 또한 수정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익을 개인과 분리하여 세율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인분의 소득은 법인 소유이기에 개인분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소득규모가 꽤나 커진 이후에나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종선택 그리고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저는 업종을 광고대행업(743002)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간이과세는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속해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022년부터 간이배제업종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애드센스는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 같은 개념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0원입니다.
따라서 낼 부가세는 없고, 매입시 환급받을 부가세만 존재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용이한 일반과세가 간이과세보다 딱히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요약)
그리하여.... 저는 우선 이렇게 정했습니다.
1. 개인X, 사업자로 하기로 함
2. 사업자는 우선 개인사업자
3. 업종은 광고대행업
4. 간이과세가 하고 싶었으나 광고대행업은 일반과세로 고정
* 개인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모범적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중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
먼저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글을 쓰는 시점인 현재(2023년 1월 19일)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이슈가 있어서 진입 전 별도 안내 창이 뜹니다.
오른편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저 화면이 안뜨면 보통 홈택스 메인 홈 화면이 바로 뜹니다.)
우선 로그인해주시고, 오른쪽 그림처럼 자주찾는 메뉴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다면 그걸 클릭하시면 편합니다.
없으시면 우리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니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진입합니다.
스마트스토어로 핫했던 통신판매업,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주택임대업은 아예 간편신청 항목이 따로 있군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설치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귀찮지만 보안프로그램들 설치도 다 해줍니다.
인적사항 등 필수 기재 항목들 기입해줍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 버튼 클릭
저는 코드 743002, 광고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선택버튼 누르시면 업종 등록 버튼 위쪽에 선택한 업종이 뜨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업종 등록 클릭.
개업일자 입력, 나머지도 입력가능하신 부분은 입력합니다. 필수기재가 아닌 항목은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제출서류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애드센스 수입에 대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나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캡쳐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 확인하였습니다 옆의 박스에 체크
2.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 팝업이 뜨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확인(확인완료 하시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며, 현재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으며 접수완료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블로그를 차곡차곡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글에 광고를 배치하고, 블로그를 통한 수익처리(세금신고 등)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다보면 생각보다 자잘한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블로그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기록 겸 컨텐츠 겸)
이제 시작입니다. (0.00$에서 시작합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블로그와 동반성장하는 제 모습을 기원해봅니다.
또한 본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에게 글 내용이 도움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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