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승인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미국 세금 정보 관리(추가)는 구글에서 별도로 이메일 등으로 우리에게 안내해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구글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막상 하려고 해보니 막막하고 궁금한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취합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다보니 이런 단순한 것들도 진행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더군요.
그래서 미래의 저 같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본 포스팅에서는 step-by-step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애드센스 홈페이지 내 설정 관리 진입
먼저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지급 > 결제 정보 누르시면
오른편에 설정 관리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들어가시면 이름 및 주소 항목 아래에 미국 세금 정보라고 보이실겁니다.
그 옆에 연필버튼(수정기능)을 눌러줍니다.
빨간 바탕의 경고 메시지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판매 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보류 또는 판매 대금 전액 지급 보류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세금정보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미국 법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로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블로그로 인한 애드센스 수입은 보통 한국인들이 대상이니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컨텐츠이지만 이 세금 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모든 컨텐츠에 대하여 30% 세금을 내야 하는 컨텐츠로 간주,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고 메시지가 보기 싫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세금 양식 작성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안내 팝업이 뜹니다. 파란색 음영의 세금 양식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니 개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민 여부를 물어봅니다. 아니요에 체크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세요 라는 질문이 뜹니다.
우선 아직 컨텐츠가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위의 W-8BEN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나의 컨텐츠를 볼 일이 드물 것 같다는 가정 하)
컨텐츠가 이미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국가 카테고리로 가보시면 어느 나라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활용하는지(어느 국가에서 나의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지) 나와있습니다. 이 때 미국 비중이 꽤 많다고 하시면 아래의 W-8ECI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K-pop 등 한국 컨텐츠들이 꽤 인기가 많다 보니 국가에 관계없이 조회수가 나오는 컨텐츠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컨텐츠가 없는 상태이니 W-8BEN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이니 저는 제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기재하였고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 지역은 탭에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골라줍니다. 아래의 납세자 식별 번호 중 외국인 TIN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업자번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업자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외국인 TIN?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는 30% 세금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께서 여기에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등록하신다면 30%가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1월 현재 조건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혹시나 추후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컨텐츠가 드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지출이 1원이라도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옆에 역삼각형 표식이 있어서 우리가 제시받는 항목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로 두시고, 나머지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영문으로 입력해줍니다.
주소지를 영문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주소정보누리집으로 검색하셔서 본인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검색란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옆에 뜨는 영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문주소가 뜨게 됩니다. 참고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옆 박스에 체크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세조약이 뜨는데 외국인 TIN을 입력하신 분들께서는 예,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요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선택하셨다면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지역에 거주합니다 박스에 체크 후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저는 외국인 TIN을 입력했기 때문에 예를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선택한 경우 특별 세율 및 조건 항목들이 있는데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해주시고 조항 및 단락 설정(선택지가 1개 뿐이니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인하된 조세조약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가 뜨게 됩니다. 문서를 클릭하셔서 입력한대로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옆 박스에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세금 ID 섹션에 명시된 개인으로서 이 양식에 서명합니다 란에 체크하여 주시고
실명작성란에 기존에 작성하였던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들이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첫번째 질문인
세금 ID 섹션에서 확인된 개인이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반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선택합니다)
상태 변경 진술서는
1. 저처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2. 기존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선택합니다.
권장사항인 우편 수신 중지선택, 박스 체크, 제출 고고고.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신분증 제출
제출을 누르시면 문서 누락이라면서 팝업이 뜨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실 때 주민번호등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대로 노출되면 자동으로 제출한 것이 폐기되고 제출이 무효가 된다고 함)
제출 완료 그리고 확인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메일로 올 연락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노랑색 음영으로 친절하게 표시 해줍니다. 이렇게 잘 뜨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이제 연락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매번 할 때마다 느끼지만, 진행할 때마다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고, 블로그를 키워가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장애물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럴 때 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신 분들께서는 미래에 훗날 더 나은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주식에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그 저항선의 지점이 추후에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 걸림돌이 되어 진행을 방해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선진입자들에게 더 유리함을 주는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발 한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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